퍼플오션인터내셔널㈜은 병행수입(Parallel Import)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상표권·통관·인증·검역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병행수입 전문 수입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수입하는 합법적 거래 방식입니다. 단, 관세청 고시 및 상표법 기준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문 판단이 필수입니다.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은 해외 권리자·국내 권리자 동일성, 계열회사·대리점 관계 여부, 국내 수입 실적, 상품 출처 혼동 및 품질 오인 가능성까지 통관 이전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통관보류·상표권 분쟁을 예방합니다.
아닙니다.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관세청 고시 및 상표권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수입 방식입니다.
해외 권리자와 국내 권리자의 동일성, 계열회사·수입대리점 관계, 국내 수입 실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5일 이내에 진정상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병행수입은 상표권과 관련된 개념이며, KC인증, 안전인증, 검역, 위생용품·어린이제품 인증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가능하지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안전확인신고, 안전확인표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