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수입

화장품수입대행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은 화장품수입대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무역·통관 대행 기업입니다.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고시, 기능성화장품 규정, 성분 규제, 통관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수입 전 리스크 차단 → 통관 안정성 확보 → 국내 유통 가능 상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당사는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향수, 미용기기 관련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성분 검토, 책임판매업 요건 검토, 수입화장품 신고, 시험검사, 라벨링 검수, 통관 및 국내 배송까지 전 단계 수입대행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국·일본·유럽·미주 화장품 수입대행 경험을 기반으로
OEM·ODM 제조사 소싱, 병행수입 가능성 검토, 관세·부가세·물류비를 포함한 총원가 분석을 제공하여
초도 수입자·브랜드사·유통사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은 단순 서류 대행이 아닌,
화장품 수입 규제·통관·유통을 이해하는 실무 중심 파트너입니다.

화장품수입 필요서류

제조증명서 (공증 원본 필수)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 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명기해야 한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 하여야 한다.

판매증명서 (원본)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TSE(BSE) 관련서류 / BSE미감염증명서 (공증 원본 필요)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 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후 공증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화장품수입 절차

화장품 유형

기능성 화장품 / 일반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