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오션인터내셔널㈜는 위생용품수입대행 전문기업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용품 수입신고, 통관, 검역, 성분·표시 기준 검토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위생용품은 단순 소비재가 아닌 인체 직접 접촉 제품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표시기준, 성분 규제 등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통관 보류·반송·폐기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외국기업 한국지사·연구기관·대기업의 원료·부자재 수입까지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리스크 최소화 중심의 위생용품 수입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위생용품은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이며, 품목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법 및 표시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용 목적·인체 접촉 범위·성분에 따라 신고 유형, 검사 항목, 표시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성분표, 제조공정, 원산지, 표시 문구를 국내 기준에 맞게 사전 검토해야 통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과장 표현, 필수 표시 누락, 한글 표시 오류가 가장 많은 통관 보류 사유입니다. 사전 라벨 검수가 핵심입니다.
가능합니다. 초도 수입·샘플 수입·시장 테스트 목적 수입도 비용과 리스크를 고려한 구조로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