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오션인터내셔널㈜는 유해화학물질 수입대행 전문기업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을 기반으로 사전 검토부터 수입신고·통관·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수입대행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수입은 단순 통관이 아닌, 물질 분류 → 수입 가능 여부 판단 → 신고·등록 → 관할 기관 대응이 필수인 고난도 영역입니다. 당사는 30년 이상 무역·물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관 보류·과태료·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특히 산업용 원료, 연구용 시약, 공정용 화학물질, 첨가제, 용제 등 기업·연구기관·대기업 원료 수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수입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해화학물질이라도 신고·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수입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전 검토 없이 수입 시 통관 보류나 행정 처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K-REACH 대상 여부와 화관법 적용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질 분류 단계에서 수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닙니다. MSDS는 국내 GHS 기준 적합성 검토 및 한글화가 필요하며, 실제 성분과 불일치할 경우 수입이 제한됩니다.
네. 연구용·시험용이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완화 또는 예외 적용 가능성은 사전 검토로 판단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은 과태료·형사처벌·수입금지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전문 수입대행사를 통해 법령 대응·기관 소통·통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람에게 독성이나 해를 끼치는 물질
취급 기준이 강화된 물질
사용이 금지된 물질
누출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물질 (예: 염소, 암모니아, 황산 등)
특정 용도에 한해 허가를 받아야 취급 가능한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