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대행시 식품검역의 사전신고 절차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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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오션인터내셔널과 함께라면 식품수입대행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Q. 수입식품이 국내에 입항하기 전에 미리 식품검역신고를 할수 있다는데,
사전신고의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입신고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5조]
A1. 사전 식품검역신고한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까지
서류검사를 완료 합니다.
A2. 보세구역 등에 입고 즉시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A3.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인 경우, 해당되는 식품검사를 실시하고
식품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재취합니다.
Q. 동일수출자,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 재수입되는 경우,
수입식품등의 식품수입신고시 검역신고부터 검사완료까지 소요 기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A1. 서류검사 (현장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 합니다.
A2. 기준 및 규격이 신설 강화되는 경우, 추가로 정밀검사를 실시 합니다.
A3. 축산물수입시 : 서류검사 2일, 현장거마 3일, 무작위표본검사 14일 [조제유류를 제외],
축산물 7일 (리스테리아 또는 다이옥신 검사대상 10일)]
정밀검사 140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수입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복잡하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전문 식품수입대행 업체와 함께하면 매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은 실무 중심의 식품수입대행, 수입대행, 식품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대행 진행 합니다.
수입식품 사전신고란?
수입식품은 국내 도착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관 시간 단축과 리스크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필요 시 정밀검사 또는 샘플 검사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확한 서류 준비 +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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