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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오일, 식품원료, 화장품원료 수입대행 : 글로벌 소싱부터~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이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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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오일, 식품원료, 화장품원료 수입대행 : 글로벌 소싱부터~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이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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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퍼플오션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박현미 대표이사입니다.

전 세계의 우수한 코코넛오일의 화장품원료식품원료를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고객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 원료 수입대행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돕겠습니다.

퍼플오션인터내셔널 는 글로벌 시장에서 식품원료와 화장품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파트너로서, 당사의 수입대행 서비스가 국내 기업 여러분의 성장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드리고 싶고,

국가별 원료 특성, 생산 과정의 특징, 원료의 품질 기준,

그리고 국내에 이미 수입해둔 원료를 그저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것보다

당사를 통해 직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실수 있도록 국가별 원료 특징과

식품원료로 수입해둔 코코넛오일을 화장품원료로 왜 사용하면 안되는지,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의 다양한 국가의 공급망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사들이 신뢰하고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실수 있도록 잘 설명 해 보겠습니다.

퍼플오션인터내셔널과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귀 사업에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되시기를 희망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문수입상사로서 수입대행 무역대행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와 거래하시는 고객사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국내에 이미 수입되어 있는 코코넛오일을 매월 500kg씩 구해서

화장품 원료로도 쓰고, 식품 원료로도 같이 쓰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코코넛오일 같지만, 식품원료용 코코넛오일과 화장품용원료용 코코넛오일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품용 코코넛오일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라 섭취 안전성만 평가하면 수입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반면 화장품용 원료는 「화장품법 제8조」 및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잔류용매, 미생물, 금속이온,

산가, 향 안정성 등 추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원료용을 그대로 화장품원료로 둔갑하여, 잘몰랐어요.. ㅠ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