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입대행 Q&A - 2탄 / 식품수입, 주류수입, 중국수입대행, 중국무역대행, 수입대행업체, 무역대행, 중국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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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수입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A3. 상품가의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 기준이며,

운송비·관세·보험료 등은 실비 정산 원칙입니다.

장기 고객에게는 별도 혜택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합니다.

Q4. 해외 구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선하증권/B/L (M.B/L, H.B/L) 또는 항공운송장/AWB

  • 운임내역서 (Freight Invoice)

  • 적하보험증권 (Insurance)

식품, 화장품, 주류 등 특별 관리 품목은 별도 인증서류가 필요하며,

퍼플오션인터내셔널이 모든 서류 발급과 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Tip: 수입자가 면허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당사에서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안심하고 진행 가능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식품수입업 #주류수입업

#주류수입면허 #식품수입면허

수입자 : 퍼플오션인터내셔널 or 퍼플오션와이너리

유통판매자 : 고객님 회사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가격신고제도에 따라

그간 유예되었던 과세가격결정자료 일괄제출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격신고서 제출시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동일공급자로부터 동일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수입신고건에 1회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래의 생략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입자가 제출 대상입니다.

수입자는 첨부 별표의 가산요소별 입증 자료를

매년 최초 수입건에 1회 제출해야 하며,

9월 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모든 수입건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전년도 제세납부실적을 확인하시어

납세실적이 5억 이상인지 확인 후 5억 이상의 경우

과세자료제출을 위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